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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6 2013고단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3: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인창아파트 앞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점봉사거리 방면에서 명성황후생가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아파트 입구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3손가락중간마디뼈의기저부폐쇄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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