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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3 2013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07:00경 업무로서 B 극파워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42번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여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2차로 상에서 차도를 따라 보행중인 피해자 C(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3. 08:10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함몰골절로 인한 외상성뇌내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도 차도를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암수술을 한 상태로서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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