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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60781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전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권자로서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 D과 함께 유치권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치권의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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