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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3다81873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574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이 피고 주식회사 Q(‘주식회사 B’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D이 E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 횡령행위에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D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C,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에 의한 방조에 기한 불법행위의 성립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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