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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7구합1049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72,626,446원 및 농어촌특별세 29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6.부터 충남 태안군 B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고시된 C 기업도시(이하 ‘C기업도시’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태안군수는 2014. 6. 1.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등 574필지 중 3,626,176.4㎡(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충남 태안군 E 등 112필지 중 676,025.3㎡(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태안군수가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자료를 근거로 2014.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68,810,150원, 농어촌특별세 313,762,030원 합계 1,882,572,18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조심 2015전3311), 그 결정문은 2017. 6.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3. 25.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야 할 재산세액을 재계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

위와 같이 경정되어 남은 세액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1,472,626,446원이고, 농어촌특별세는 294,525,289원이다

(이하 당초의 과세처분이 경정된 것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13, 을1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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