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3.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이유
갑1, 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범죄행위를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임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제일은행 명동지점에 5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전주(錢主)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고 50억 원을 제일은행 명동지점에 예치하도록 해주면, 전에 빌렸던 돈의 이자 1억 6,500만 원과 선이자 1억 5천만 원을 합쳐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른바 명동 사채업자인 소외 D이 50억 원을 명동지점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D에게 2005. 5. 31.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피고 B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392, 2010고합136, 2010고합271 (병합) 사건, 피고 C 울산지방법원 2009고합28, 2009고합145, 2009고합224 (병합) 사건에 대한 각 항소 및 상고 기각], ② 위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면서 피고 B은 2005. 5. 31. 원고에게 “1억 5천만원을 금융유치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며 금액을 배상할 것을 확인합니다, 배상일 2005. 6. 2.”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기재된 1억 5천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확인서상 기재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5. 6. 3.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