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리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3: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서천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경희 대학교 쪽에서 망 포 역 사거리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32 세) 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 남로 50번 길 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통 동에 있는 서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