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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선고 2015노1271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5노1271 의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재무(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J(국선)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확대 촬영한 사진이 게시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위 블로그에 위 사진이 게시되게 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 블로그에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된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블로그에 게시된 위 사진에 나타난 명패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의료인으로서의 이력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등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참고인 D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확대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이력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는바, 이에 덧붙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참고인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블로그를 제작해 주었고,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병원 원장실에 있던 명패 사진을 찍어 이를 블로그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각 진술하고 있어, 참고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참고인 D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③ 신문, 잡지 등의 오프라인 광고는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광고에 불과하지만, 인터넷 블로그는 불로그에 접속한 대중들과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취득, 전달 등이 더욱 늘어나고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인 오프라인 광고보다 오히려 광고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점, ④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히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의료인으로서의 이력에 관한 거짓 광고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증인 D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블로그 게시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당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피고인의 의료인으로서의 이력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승철

판사 홍성욱

판사 오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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