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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7.17. 선고 2015고정517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5고정517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재무(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6.까지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C)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내과전공의 수련, 미국 Baltimore John's Hopkins Hospital 류머티스병원 교환과정 수료, 미국 Texas state university Hospital 소아과, 소아류마티스 교환과정 수료'라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사진 촬영하여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이력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진술서

1. 사진(블로그에 게시된 명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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