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현대스위스Ⅳ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은 2009. 12. 31.경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하우징’이라 한다
)와 여신금액 2,250,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 2) 원고(탈퇴)는 2013. 12. 27.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B에게 통지하였고, 원고(탈퇴)는 2014. 11. 24. 원고 승계인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2. 29.경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3) 2014. 8. 28. 기준으로 정산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4,182,586,573원이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의 부(父)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 2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88/421 지분만 있었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피고, E, F, G, H, I, B가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6.경 B의 상속지분(2/15)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2. 26. 접수 제12591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각 2/15 상속 지분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은 없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