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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피해 장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0: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화명 동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양 방향 1 차로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E(22 세) 가 운전하는 F DS80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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