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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3.31 2014나545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고성군 C 답 860㎡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강원 고성군E임야22,711㎡(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2 지분권자이고, 피고는 강원 고성군 C 답 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4. 3. 5. 주식회사 이레(이후 ‘주식회사 미래’로 상호변경, 이하 ‘미래’라 한다

)가 소유권 취득 2006. 7. 6. G이 이 사건 임야 중 1/10 지분을 취득 2007. 3. 12. G이 이 사건 임야 전부 취득 2007. 3. 22. 주식회사 뉴미래(이후 ‘주식회사 백석’으로 상호변경 소유권 취득 2007. 8. 6.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3. 4. 19. 원고와 I가 각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한 다음 같은 날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원고는 I와 함께 이 사건 임야를 1/2 지분씩 공유하게

됨.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 6. 12. J와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2003. 8. 27. K이 J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부 소유함 2007. 3. 19. L이 소유권 취득 2009. 8. 10. 피고가 소유권 취득

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전 상황 1 미래는 이 사건 임야에 병원설립을 하려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병원신축부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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