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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정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2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취창업지원센터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파에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분이 부각된 하체 사진을 10회 연속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접속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촬영물 선별 특정)

1. 수사보고(혐의 관련 이미지 인쇄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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