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천 계양구 번지불상의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가 드러난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3장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 촬영 사진 3장을 핸드폰에 보관하던 중, 2020. 4. 19. 23:44경 수원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니 신랑 나한테 메시지 보내는데 질투하지 마라 욕 나온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캡처사진 및 대화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