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말하며, 이하 ‘피고인’으로 줄여 쓴다.
은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되어야 할 정상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이미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9. 7. 같은 범행에 기한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의존적인 음주 기왕력 및 알코올 섭취 상태로 인해 사건 당시 정서 불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