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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02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ㆍ 호소 등 공공 수역의 수질 및 수생 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나날이 심각 해지는 환경오염 실태를 고려할 때 그 보호 법익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으로 적발된 후 그 즉시 이를 신고 하여 2014. 7. 17. 설치신고가 완료된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고, 유사 사건에서 양형 판단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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