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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88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연천군 D에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섬유 염색 가공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2. 8. 경부터 2017. 2. 26.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인 직 거 염색기 및 고압 염색기 총 17 기( 대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주식회사 B( 변경 전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추가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 및 수생 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은 같은 범행으로 2016. 12. 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관할 관청의 이 사건 고발 경위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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