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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77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20.부터 2015. 9. 8.까지 연천군 C에서 ‘D ’를 운영한 후, 그 이후부터 ‘ 주식회사 B’ 라는 상호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섬유 염색 가공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섬유 염색 가공제조 및 섬 유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 20.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위 D 및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고압 및 상압 염색기 12 기( 대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고압 및 상압 염색기 12 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진술서( 추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 및 수생 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관할 관청의 이 사건 고발 경위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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