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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1 2018가합5765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위 돈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7.부터, 나머지 100...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주위적으로, 원고는 김포시에 소재한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고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피고 B은 원고의 전남편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오빠이다

)에게 운영비로 1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 B이 2016. 1.초경 원고에게 ‘피고 C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140,000,000원을 빌렸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피고 C의 대여금 채무 140,000,000원을 대신 갚아주었다.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빌려서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면 피고 C이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이 직접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면 원고를 기망한 것이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2017. 12. 5. 원고에게 위자료 조로 100,000,000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24. 피고 B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6. 5. 13. 피고 B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받는 통장 메모란에 “C 대납일부”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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