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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31 2015가단55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049,643원 및 이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0. 16...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2. 피고 A에게 14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5. 5. 2., 이자는 변동금리 기준에 의한 약정이자(지연이자는 연 12.2%, 단 금융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변동가능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이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은 2014. 2. 3.부터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때부터 2014. 10. 7.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자 등 합계는 11,049,6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은 울산 울주군 C 토지 매입대금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고, 위 토지를 주식회사 D에게 매도하며 주식회사 D이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주식회사 D이 토지를 이전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의 주채무자는 피고 A인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고, 피고 B이 그 채무를 인수할 때 피고 A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기로 원고와 사이에 약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인정사실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151,049,643원 및 이 중 대여원금 1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A은 2014. 10. 16.부터, 피고 B은 2015. 3.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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