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25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48,27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