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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1027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5. 27.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양도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1996. 9. 24.자 연대보증계약(피보증채무 주채무자 B, 대출과목 신탁대출, 차용금액 30,000,000원, 보증한도 39,000,000원)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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