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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9726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12. 5.자 서울 동작구 C 지층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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