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9726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12. 5.자 서울 동작구 C 지층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12. 5.자 서울 동작구 C 지층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