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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21 2016가단4392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미시 C, 203호에 관한 2014. 3. 19.자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8.부터 2016. 4. 8.까지)의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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