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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11.선고 2017다207321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17다207321 기타(금전)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피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26883 판결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하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그 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32821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결정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되는 등 조정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로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 78225 판결 등 참조). 더구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담당판사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나 청구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이므로(민사조정법 제30조 참조),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재판상의 화해나 조정과는 달리 그 효력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미치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C시장 및 D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m 에서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9. 2.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4층 1개 구좌(전용면적 3.9m, 총 분양면적 13,22m)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10.경까지 원고에게 계약상 분양대금 91,85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경 추첨을 통해 지상 4층 164호(전용면적 4.15m, 분양면적 13.80 ㎡)를 배정받았는데, 원고는 2010. 3.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5조에 의해 면적 증가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금으로 5,107,800원을 2010, 4. 30.까지 추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 353명은 원고와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0822호로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기망 등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무효· 해제 또는 취소 등을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함과 아울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4. 1. 2. 피고를 포함한 위 사건의 원고들 353명 중 329명과 원고 및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에는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상호간에 제기한 민·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상가의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 및 이 사건 조합과 피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사이에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결정사항 제1항은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임대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향후 다시 분쟁을 야기하여 임대분양계약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일 뿐, 분양대금 납부 등 임대분양계약의 내용에 좋은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가. 종전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기망 등을 이유로 임대분양계약의 무효 · 해제 또는 취소 등을 주장하면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었고,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이나 추첨된 점포의 면적 증감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금의 지급 관련 청구권의 존부는 다툼의 대상 내지 소송물이 아니었다.

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결정사항에는 분양대금 정산금이나 분양대금 잔금의 지급 관련 권리관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위 결정의 청구의 표시 다음에 위 권리관계가 부가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나머지 결정사항에서 상가 수입의 분배비율 및 임대료의 납부(제2항), 임대차기간의 연장(제3항), 관리비의 정산 및 분담방법(제4항), 상가관 리단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제5항), 피고 등 수분양자의 나머지 청구 포기(제7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임대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일 같은 전제에서 원고로 하여금 분양대금 정산금 등을 포기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는 취지였다면 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리 없다.

라. 본래 종전 소송에서는 임대분양계약의 효력 여부가 다투어졌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 후단의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한 추가적인 소송'에 임대분양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임대분양계약상 본래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결정사항의 취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당시 피고 등을 제외한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의 액수는 적게는 백여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원고가 이를 일률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수용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거니와 만일 그러한 취지라면 자칫 수분양자들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하여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등 사건을 공평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였던 결정사항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은 부제소합의를 포함하고 있고, 그 효력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면적 증가에 따른 정산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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