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AW 외 29필지 지상에 ‘AX아파트’(2개동 14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B’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2) 피고들은 2011. 8.경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분양대금 및 납부일정) 원고들은 상기의 부동산을 본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하고, 피고들은 아래의 분양대금을 이 계약에서 정한 입금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5%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5%) 계약시 2011. 10. 17. 2012. 2. 15. 2012. 5. 16. 2012. 9. 17. 2012. 12. 17. 2013. 4. 15. 입주지정일 제2조 (중도금 및 잔금 납부) (6) 피고들의 요청으로 원고들의 알선에 의해 피고들이 금융기관에 중도금을 대출받을 경우 그 이자는 원고 B이 최초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대납하며, 최초 입주지정일로부터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피고들이 납부한다.
3) 한편, 피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의 알선에 의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중 2억 원에 관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계약에 따라 외환은행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1회차 내지 4회차 각 중도금 지급일에 해당 중도금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원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12. 11.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