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8. 1.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 E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발된 택지를 매수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에게 관리형 토지신탁을 하고 위 지구 내 F에 있는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하는 신탁자 겸 시공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아시아신탁은 2009. 9.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09. 11. 10.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501호(후에 택지지번 부여로 인하여 3403동 1501호로 변경되었다)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A도 계약의 당사자로 포함하였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I, J을 거쳐 피고가 2012. 7. 30.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 매도인 아시아신탁을 ‘갑’, 매수인을 ‘을’, 위탁자 겸 시공자인 A을 ‘병’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2차 계약금까지 납부완료시 정식계약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함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일정) 총공급금액 : 458,800,000원 계약금 : 1차 : 계약시 22,940,000원, 2차 : 2009. 12. 15. 22,940,000원 중도금 : 1차 ~ 6차 : 각 45,880,000원 잔금 : 입주지정일 : 137,640,000원 제2조(중도금 및 잔금 납부) (4) 잔금은 ‘갑’과 ‘병’이 통보하는 입주지정일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을’의 요청으로 ‘갑’과 ‘병’의 알선에 의해 ‘을’이 금융기관에 중도금을 대출 받을 경우 그 이자는 ‘병’이 최초입주지정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 대납하며, ‘을’은 잔금 납부일에 ‘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