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의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3 쪽 아래에서 2 행의 “O ”를 “O (O, 개인기업이지만 편의 상 이하 ‘O’ 라 한다)” 로 고친다.
4쪽 5~6 행의 “I ~ 등에 ”를 “2013. 2. 경까지 I에, 2016. 4. 경까지 R 주식회사( 이하 ‘R’ 라 한다 )에 이를 각각 ”으로 고친다.
6 쪽 아래에서 7 행의 “ 및” 을 “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으로 고친다.
7쪽 1 행의 “3,063,120,504 원” 및 7쪽 2 행의 “ 중 일부 청구로써 392,667,929원” 을 모두 “1,253,575,480 원 ”으로 고친다.
7 쪽 아래에서 3 행과 4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I에 저밀도 PCB를 직접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R에는 이를 한 번도 공급한 적이 없었으므로, I 및 R 와의 거래는 원고의 사업기회에 해당하지 않고 P가 I, R에 이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7 쪽 아래에서 3 행의 “2) ”를 “3) ”으로 고치고, 8쪽 2 행의 “ 어렵다.
” 다음에 “ 설사 P가 I 및 R에 저밀도 PCB를 공급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공급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인 원고의 일실이익 액은 P의 영업이익 액 또는, P의 I 및 R에 대한 매출액에 P 설립 이전의 원고의 저밀도 PCB 사업으로 인한 영업 이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를 추가한다.
8쪽 3 행 부분을 “3. 사업기회 유용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으로 고친다.
9쪽 8~9 행의 “ 있었던 ~ 매출액은” 을 “ 있었고 I 와의 관계 악화로 I에 종전과 같이 저밀도 PCB를 공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의 저밀도 PCB 사업은 ”으로 고친다.
9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