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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33 판결
분납할 납세고지서의 고지효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4824 (2010.06.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63 (2008.12.18)

제목

분납할 납세고지서의 고지효력

요지

분납에 대한 납부서는 원고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한 조치일 뿐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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