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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6 2018고단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23:21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인적 사항을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날인 거부 및 체포 통지서 미작성, 사진 붙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

다만 만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약 20년 전 세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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