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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6 2015고단9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14) 피고인은 2015. 9. 30. 02:48 경 강원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재 크나 이 프 소지로 단속되어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하여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돌려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966) 피고인은 2015. 9. 29. 22:00 경 강원 F 부근에 있는 ‘G 게임 랜드’ 앞에서 위 게임 장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 등 경찰관들이 위 게임 장 내 환전행위를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행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 등에게 “ 야, 이 씹새끼들아!”, “ 야, 개새끼들 아”,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 D 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2015 고단 9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술 녹화 영상 CD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가 하면 행인이 오가는 도로변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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