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D의 집 근처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법무사로서 경매신청자이자 채권자이고, 고소인은 E이 경매를 신청한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낙찰 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소인은 2009. 2. 4. 고소인으로부터 위 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입찰보증금의 환급 신청 및 수령만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위임내용대로 수령한 입찰보증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경매에 입찰보증금 72,057,400원을 납부하고 위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그 경매대금의 지급기한인 2008. 12. 22.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매각명령에 의한 재매각기일이 2009. 2. 5.로 결정되어 2009. 2. 4. E에게 재매각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면서 그 대신 피고인에게 ‘경매를 취하하고 환급받은 입찰보증금을 우선 위 경매물건의 선순위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는 것에 사용하는데 동의를 한다면, 경매를 취하한 후 다시 경매 신청을 하여 채권자인 위 E이 받게 될 배당금에서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줄 것이고,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사용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경매신청을 취하해 줄 수 없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E이 위 합의 내용대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 입찰보증금을 환급받아 선순위채권자인 F에게 지급하였을 뿐 위 입찰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