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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5 2017고단54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이하 ‘ 농업회사법인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등기 부상 대표이사이며, E는 2018.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 받은 공소제기 후 E에 대한 1 심 판결이 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17 노 326, 1498)에서 파기되었는바,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로서 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 위 E와 함께 D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 온 피해자 B을 E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와 E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및 E는 2014. 2. 5. 경 피해 자로부터 D의 공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4억 8천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위해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공장 건물에 채권 최고액을 7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4. 11. 경 위 공장 건물에 대하여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및 E는 2015.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대출을 받아 대금을 꼭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경 위 임의 경매를 취하하도록 하고, 같은 달 21. 경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제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8. 경 위 공장 건물에 설정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같은 달 21. 경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각 말소시킨 후, 위 공장 건물을 농업회사법인 C에 매각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D의 등기 부상 대표이사였을 뿐 아니라 E 및 위 회사와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E 가 충북 충주시 소재 토지 등을 위 회사 명의로 매수하거나 공장을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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