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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3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7,0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울산 중구 학성동 432-258 울산축산농협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경매를 하면 4년 내에 10억 원을 벌 수 있다. 경매 입찰보증금을 맡기면 경매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D로부터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9장과 4,05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과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 중순경 대구 달성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E 식당의 개업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통장에 든 금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금원을 지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 식당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피해금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금원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동업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나 식당 운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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