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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3414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2월, 판시 제 2 죄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보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 2 죄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당 심에 이르러 취약계층의 아동 ㆍ 청소년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한 점,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제 2 죄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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