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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777
경매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경매 방해죄)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판시 제 2 죄( 사기 미수죄)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 1 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이 부분 범행은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 ㆍ 근저당권 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손해는 입힐 우려가 큰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전에도 채권자인 E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법원의 가압류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대상 물품을 빼돌리는 등 피고인에게 드러난 법 경시적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 1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전혀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2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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