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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7 2016가단5285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619,169원 및 이에 대한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가진 수상안전요원으로 2015. 7. 10. 피고와 B해수욕장의 여름해변 수상안전요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7. 17. 16:00경 B해수욕장에서 수상안전요원 업무를 하던 중 돌풍으로 파라솔이 바닷가로 날라 가자 파라솔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덮친 파도에 휩쓸리면서 목이 심하게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경추 6번 분쇄골절 및 척수손상을 입었다.

3) 2015. 7. 16. 제11호 태풍 낭카가 일본 중서부 지역을 통과하면서 2015. 7. 17. 09:00경에는 동해 중부 먼 바다 지역에 태풍경보가, 12:00경에는 태풍주의보가, 22:00경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었고, 당일 평균 파고는 2.7m, 평균풍속은 9.3m/sec였고, 해수욕장의 입수가 금지된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B해수욕장에서는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당시 평균풍속은 9.3m/sec정도로 돌풍이 부는 상황이었고, 해수욕장의 입수가 금지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전에 파라솔이 바람에 날아가지 못하게 거둬들이도록 지시를 하거나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사항 매뉴얼을 만들어 원고 등에게 예방교육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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