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98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D, E(이상 4인을 ‘원고 등’이라 한다) 및 피고는 중학교 동창으로 ‘F’라는 모임을 만들어 서로 친하게 지내 온 사이이다.
원고
등은 G, 그녀의 어머니 H나 I와는 모르는 사이였다.
나. 피고는 2013. 12.경 천안시 소재 ‘J’라는 식당에서 원고 등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 등에게 H, I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자금을 운용하여 이자를 지급해 주는 사람들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자리에서 H는 ‘딸 G가 K의 지점장으로 있으며, 자산관리사로서 수년간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주식투자를 매우 잘해서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월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원할 시에는 언제든 원금을 반환할 수 있다. 관심이 있으면 투자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I는 ‘F 멤버들이 각자 소액을 송금하면 관리가 어려우니 피고에게 한 번에 모아 입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는 L 대화방에서 원고 등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16. 3. 24. 4프로 6개월 단타 나왔다.
이날 30일에 입금시켜야 한다.
1,000만 원이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합쳐서 1,240만 원 받는
거. 2016. 8. 15. 얘들아.
4개월 4프로 단타. 니들은 뭔 복이니 고생은 내가 혜택은 함께. 이런 프로티지는 니들한테 주는 나의 마지막(눈물) 선물일 수도..
2016. 10. 10. 얘들아~~ 수요일까지 2억 만들어
줘. 3프로는 가능. 2달. 목요일 즉 13일까지 입금해 주고 11월 28일에 입금시킬게. 한달
반. 수익금은 두 달치 드리겠습니다.
2017. 1. 9. 얘들아.
15일 5프로 단타, 보름 후에 원금, 수익금 나오는
거. 내일 10시까지 입금 가능한 금액 문자
줘. 오늘 내일 주식 작업치는 거에 들어가는
거. 라.
원고는 2013. 12. 23.부터 2017. 3.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