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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나305285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맨 끝줄부터 제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성별 및 생년월일 : 여자, D생 사고 당시 연령 : 39세 1개월 요양기간 : 2013. 2. 21.부터 2013. 10. 1.까지(입원치료 기간 : 2013. 2. 21. ~ 2013. 3. 27., 통원치료 기간 : 2013. 3. 28. ~ 2013. 10. 1.) 가동연한 :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34. 1. 4.까지 2) 월 소득 : 1,686,652원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휴업급여 등으로 1일 64,999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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