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4.12 2016가단9352
분묘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상주시 B 임야 931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의 증조모 C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의 관리처분권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이 부분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묘는 1924년경 설치되어 현재까지도 관리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거나 위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묘는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었고 설치된 시기가 2001. 4.경이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았다.

설령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묘의 상석은 2001. 4.경 설치되었고,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 1. 13. 이후이므로 적어도 상석은 철거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묘는 1924년경 사망하여 설치된 피고의 증조모 C의 분묘인 사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C의 자손들과 피고는 대를 이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분묘의 기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1924년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44년경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계취득하였다.

한편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분묘의 존재를 공시하기 때문에 등기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