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06. 3. 28.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자 일 3,000만 원[= 1억 원당 일 600만 원(일 6%) × 5, 비율로 환산하면 연 2,190%(= 일 6% × 365일) 상당이다], 변제기 2006. 3.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B은 2011.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B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1. 5. 26.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1. 5. 2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여일인 200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6. 3.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변제기로부터 상법이 정한 5년의 기간이 지난 2011. 3. 31.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6. 8.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1. 9.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