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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3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4:4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깨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누가 날 신고했느냐, 신고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경찰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명치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F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조사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조사받는 태도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신경계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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