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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단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5:2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0 세) 이 피고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 주점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심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자료 첨부,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 형사 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특별 준수사항에 따라 음주를 자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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