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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8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0:5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에서 후배인 피해자 C(18 세) 이 선배들에게 무례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범행의 경위, 공탁,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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