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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7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9. 03:01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G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김제시 H에 있는 F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문 열어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힘 좀 써야겠구만"라고 욕설하며 뒷좌석에 설치된 도주방지용 창문 보호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위 보호대의 고정장치가 부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지구대에서 지구대 출입문과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야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I(51세), 같은 J(50세)에게 "이 후레아들놈들. 내가 니네 새끼들까지 다 죽여버릴테니까 두고봐라. 이 씨발놈들아. 너 나랑 단둘이 한번 붙자. 이 개새끼야. 내가 니네들하고 가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릴테니까 두고봐라“라는 등 욕설, 협박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J의 허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의 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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