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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단55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설계, 감리 등 기술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인바, 2016. 3. 3.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16. 4. 8.부터 2020. 4. 8.까지 매월 대여료 1,442,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930,000원 상당의 D 제네시스 G380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B 주식회사의 사무소 등에서 사용하며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7. 25.경 피해자로부터 대여료 미지급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6. 8. 22. 16:48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면서 통행료 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 12: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69회에 걸쳐 합계 1,058,5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임대차계약약관, 피고인과의 연락 내역, 렌탈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자동차등록증

1.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내역, 청구수납내역

1. 렌탈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차량반납요구

1. 수사보고(편의시설부정사용죄 관련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해지의사표시 관련 자료제출)

1. F 프로필, E 프로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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