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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6 2012노6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이천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각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위 E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히 거짓되거나 왜곡된 진술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이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한 사정은 엿보이나, 당시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행한 PF 대출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력만으로는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는 당시 사업시행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수원월드컵경기장 공사나 고양시 종합운동장 공사는 상당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각 차용 당시에 피고인이 E에게 토목공사 등을 수주해 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편취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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