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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5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6월 중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 거래실적을 쌓아야 된다. 카드가 있으면 가능하니 우체국으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10 청량리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월경 E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0. 24.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H 계좌 및 B은행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체크카드번호 등 확인)

1. 각 거래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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