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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00: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동수원로 146번길 316-3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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