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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45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와 ‘옥상 방수 하자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5. 13:40경 피해자 F(75세)과 함께 위 주식회사 E 옥상에서 방수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옥상 흉벽 위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던 중 옥상 아래로 추락하여 울주군 G에 있는 H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6. 25. 15:33경 고도의 흉부 및 골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여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 소재지를 둔 도장 및 방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옥상 방수 하자보수 공사를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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